한국일보

시애틀 최저임금 최고 11% 인상 발효

2020-12-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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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들 희색이지만 일부 고용주들도 불가피성 인식

시애틀 최저임금 최고 11% 인상 발효

연말을 맞아 화려하게 빛나는 시애틀 다운타운 일대 / 시애틀 한국일보

새해부터 시애틀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최고 1.50달러 인상돼 근로자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는 가운데 일부 고용주들도 부담은 가중되지만 작금의 사회여건상 인상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

1월1일 발효되는 시애틀시의 최저임금조례에 따라 종업원 500명 이상 대기업체 최저임금은 기존 16.39달러에서 16.69달러로 1.8% 인상된다.

500명 이하 업체는 15.75달러에서 16.69달러로 6% 인상되지만, 종업원의 팁수입이 시간당 1.69달러 이상이거나 업주가 건강보험료로 시간당 1.69달러 이상을 부어줄 경우에는 기존 13.50달러에서 15달러로 11% 인상된다.


자체 조례가 없는 도시의 업체들에 적용되는 워싱턴주 최저임금도 1일부터 기존 13.50달러에서 13.69달러로 1.4% 인상된다.

대다수 고용주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수입이 격감한데다 렌트 등 경비는 치솟고 새해에 실업수당 보험료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인상돼 부담이 가중됐다고 하소연한다.

한 제조업체 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을 흡수할 마진이 전혀 없다”는 글을 SNS에 게재했다.

시애틀과 벨뷰에서 여러 개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젊은이들을 고용해 최저임금을 주면서 훈련시킨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처럼 여유롭게 직원을 훈련시킬 수 없으며 곧바로 숙련된 미용사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업원 25명 중 14명의 최저임금을 인상해주게 됐다는 다운타운의 한 커피숍 업주는 “시애틀의 높은 생계비를 감안할 때 인상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시간당 1.50달러를 더 지급해도 이미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가게의 등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더 부러질 것도 없다”고 말했다.

다운타운의 한 무용학원 업주도 첫 취업자들이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애틀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주들의 윤리적 도리라며 자신은 처음부터 최저임금을 20달러로 정했다고 말했다.

물론 일부 기업체들에겐 11%의 최대 인상폭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질을 갖춘 직원들을 유치하기 위해 시애틀의 높은 생계비를 감안하고도 남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애틀의 한 노인요양업소 업주는 최저임금으로 20달러를 제시해도 시애틀에선 일손을 구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이 16달러 정도인 사우스 킹 카운티 지역 근로자들을 시애틀업소까지 통근시키려면 시간당 20달러도 많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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