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웨스트시애틀 브리지 통행 단속한다

2020-12-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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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1일부터 허가없이 통행 차량에 대해

웨스트시애틀 브리지 통행 단속한다
시애틀시 교통부(SDOT)는 오는 1월11일부터 웨스트 시애틀 하부다리를 무단으로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 카메라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시애틀시 교통부 허가없이 통과하다 적발된 차량에는 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애틀시는 지난 3월23일 웨스트시애틀 상부 다리에 균열이 발생해 차량 통행을 전면 중단시켜왔다.


시애틀시는 상부 다리에 대한 보수 작업을 거쳐 2022년 초반 개통할 방침이다.

시애틀시는 균열이 확인된 상부 다리에 대한 통행은 중단시켰지만 하부 다리에 대해서도 균열 발생 등을 우려해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대중교통 버스와 카고 트럭, 비상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을 금지시켰다.

또한 통근 밴풀 차량, 소상공인 차량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SDOT에 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통행을 허용해줬다.

SDOT는 순찰차량을 투입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일부 차량은 유턴해서 돌아가도록 하거나 최종적으로 단속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36달러의 벌금 티켓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SDOT는 이달 중 웨스트 시애틀 하부 다리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고 앞으로는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통과하는 일반차량에 대해 자동 단속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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