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영업제한 연장…식당ㆍ술집 영업중단 1월10일까지

2020-12-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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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영업제한 연장…식당ㆍ술집 영업중단 1월10일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고 두려웠던 2020년의 해가 지고 있다. 올 한 해 겪었던 시름과 고통, 좌절은 저 묵은 해에 모두 묻어버리고‘하얀 소의 해’인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희망을 갖고 힘차게 달려가길 간절히 기원한다./로이터

새해 1월4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워싱턴주의 영업제한 및 사회적 모임 중단 등이 한 주 연장된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확실하게 꺾이지 않고 있다”면서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1월11일 종료하는 것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내 식당의 매장영업이 내년 1월10일까지 중단되며 술집이나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등도 이때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이나 술집 등의 실내 매장영업은 중단되지만 식당 밖 패티오 등의 실외 영업은 테이블당 5명 이하로 제한된다. 매장 영업이 중단되지만 테이크 아웃이나 투고, 배달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로서리나 편의점 소매점의 수용인원도 25%로 대폭 줄이는 한편 실내에서 앉을 수 있는 것은 금지한다. 극장이나 영화관, 체육관, 피트니스센터, 볼링장, 박물관 등도 문을 닫게 된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최소 7일간 격리를 한 뒤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실내 모임이 금지됐지만 한인교회를 포함해 교회나 성당 등의 실내 예배나 미사 등 종교행사는 수용인원의 25% 이하나 최대 200명 이하에서 인원이 적은 쪽으로 허용된다.

예배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성가대 등은 금지된다.

부동산 오픈하우스도 금지되고 한인들도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인 미용실이나 이발소, 문신점 등도 일반 소매점과 마찬가지로 수용인원의 25%만 출입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영업이 허용된다.

노인들이 많이 입주하는 장기간 간병시설은 실내 방문은 불허되고 실외 방문만 허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허용하되 30명 이하만 참석이 허용되며 리셉션은 금지된다.

인슬리 주지사는 또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영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워싱턴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구하는 행정명령도 이날 함께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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