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알래스카항공, 정서적 애완동물 기내반입 금지

2020-12-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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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11일 이후ⵈ연방 교통부 조치 따라

알래스카항공, 정서적 애완동물 기내반입 금지

시애틀 한국일보

알래스카항공이 내년 1월11일부터 장애인 승객들의 공인된 봉사견 외에 정서적 용도의 애완동물들은 일체 기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방 교통부가 승객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애완동물들도 봉사견과 똑같이 기내반입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철회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항공사 측은 밝혔다.

연방 교통부는 기내에 반입되는 고양이, 거북이, 돼지, 공작새 등 정서적 용도의 갖가지 애완동물들이 소동을 빚어 승객들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상 위해를 끼치고 기내 시설에도 손상을 입힌다는 불만이 항공업계와 장애인 단체들로부터 쇄도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알래스카 항공은 이 같은 규정변경에 따라 장애인 한 사람 당 봉사견 한 마리와 심리 치료견 한 마리 등 최고 두 마리까지 기내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장애인은 연방교통부의 해당 서식을 AlaskaAir.com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봉사견이 제대로 훈련받고 예방접종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탑승 48시간 전에 예약하는 장애인은 온라인으로, 그 후 예약하는 승객은 공항 터미널에 도착한 후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알래스카 항공은 현 규정에 따라 내년 1월11일 이전에 예약한 승객들은 내년 2월28일까지 정서적 용도의 애완동물을 계속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 이후에는 일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승객 칸이 아닌 화물칸에 실려지는 특정 품종의 애완동물들은 여전히 수송된다고 항공사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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