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퇴거금지 내년 3월말까지 연장

2020-12-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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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팬데믹’계속돼 모라토리엄 3개월 연장

워싱턴주 퇴거금지 내년 3월말까지 연장
워싱턴주 정부가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당초 올해 연말까지 예정돼 있었던 렌트 미납자에 대한 퇴거금지 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23일 “코로나 팬데믹이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현재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렌트를 내지 못하더라도 퇴거를 금지시키는 모라토리엄을 다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주는 모라토리엄 연장을 발표하면서 세입자가 렌트를 내지 못할 경우 퇴거를 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체납에 대한 이자나 수수료를 물려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주인은 세입자의 체납 렌트에 대한 추구 납부 계획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주는 일단 렌트 퇴거금지 모라토리엄을 연장한 뒤 다음주 중 구체적인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슬리 주지사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많은 근로자들이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 처해 있다”면서 “누구나 힘들지만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쫓겨 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주는 지난 3월부터 몇차례에 걸쳐 렌트 미납자 퇴거금지 조치를 연장해왔다.

이에 앞서 시애틀시도 세입자들이 렌트를 내지 못할 경우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퇴거금지 모라토리엄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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