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 경찰국 범죄자 DNA샘플 107건 무단 폐기

2020-12-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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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감사관실 밝혀…경찰국 증거물 보관창고 만원사례

시애틀 경찰국 범죄자 DNA샘플 107건 무단 폐기
시애틀경찰국(SPD)의 증거물 보존창고가 차고 넘치자 해당부서가 확정판결을 받은 기결수의 DNA 샘플 100여건을 부당하게 폐기처분한 사실이 시정부 감사관실(OIG)에 의해 확인됐다.

OIG는 최근 19쪽짜리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25만여 건의 각종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는 SPD 창고가 94%까지 채워졌고 차량 압류장은 69대가 들어 차 100% 포화상태라고 밝혔다. 이 창고는 통로에도 증거물이 쌓여 방화점검 테스트에서 2016년과 2017년 연달아 낙방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OIG는 지난해 9월 경찰국으로부터 증거물 창고에서 DNA 샘플 107건이 사라졌다며 그 경위를 감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사한 결과 SPD 외에 주정부 경찰국(순찰대) 산하 범죄실험실도 DNA 샘플 33건을 부실하게 폐기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2만6,000 평방피트 규모의 SPD의 증거물 창고가 비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법률적, 제도적 오류가 개재됐음이 밝혀졌다고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의회는 2008년 관련 주법을 개정해 성희롱, 성매매, 미행, 성적 동기에 의한 경범죄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DNA 샘플 수거를 의무화했다.

주정부는 이미 2002년부터 중범자들의 DNA 샘플을 수거, 연방수사국의 ‘종합 DNA 지수 시스템(DODIS)’에 보내도록 하는 관련 주법을 시행하고 있었다. CODIS는 주 및 시 경찰국에 해당 DNA의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시애틀시의회는 2008년 워싱턴주 법과 관계없이 별도로 비슷한 내용의 DNA 샘플 수거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범죄자의 DNA는 킹 카운티 구치소와 시애틀시 검사국(CAO)에 의해 채취돼 순찰대 실험실에서 분석된 후 연관 범죄 조회를 위해 CODIS에 보내졌다.

하지만 순찰대 범죄실험실은 2014년 주법이 아닌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채취된 DNA까지 검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 해 SPD가 의뢰한 33건의 DNA 샘플을 폐기처분했다.

OIG 보고서는 또 SPD 증거물 보관 창고가 넘쳐나자 해당부서가 증거물을 폐기할 경우 담당 형사의 서명을 받도록 돼있는 규정을 무시한 후 물증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자체 판단한 DNA 샘플 107건을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증거물 보관창고에 보관된 총 654건의 DNA 샘플 중 16%가 버려진 것이라고 OIG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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