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궁금증 일문일답
▶ 300인 이하 업체 급여·렌트 등 지출하면 탕감, 1차 대출금 소진해야…SBA 곧 관련 규정 발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격하게 줄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식당 등 상당수 중소업체들이 1차에 이어 2차 PPP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연방의회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8,920억달러 규모의 2차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그 동안 정부 지원금을 애타게 기다려온 개인과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2차 경기 부양책에서도 ‘PPP2.0’으로 명명된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한인 상공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체 경기 부양책의 32%에 달하는 2,840억달러가 책정된 PPP 2.0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코로나19 방역 여파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면서 매출이 급감한 한인 상공인들이 회생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기대감 때문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PPP 2.0의 시행 규칙을 중심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1차 PPP 대출자가 2차도 받을 수 있나?
▲물론 받을 수 있다. 다만 PPP 2.0 대출 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조건에서 가능하다. 이번 PPP 2.0의 핵심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돕는다는 데 있다. 지원 자격을 다소 엄격하게 좁혔다.
PPP 2.0 지원 업체 조건은 직원수가 300명이 이하이어야 하며, 2020년 중 어느 한 분기 매출이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1차 PPP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완전 소진했거나 완전 소진할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차 PPP 때 물의를 빚은 대형 레스토랑 체인이나 로비에 의한 매출이 15% 이상 차지하는 업체나 중국 자본이 20% 이상인 업체들은 PPP 2.0 대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출 25% 감소의 의미는?
▲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총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2020년 어느 한 분기와 지난해 같은 분기를 총 매출을 비교해 적어도 25%가 줄어든 것을 증명하면 된다.
만약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2019년 3분기나 4분기 중 하나를 선택해 2020년 어느 분기와 비교해 25%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2019년 4분기에만 영업을 한 경우는 지난해 4분기를 올해 어느 한 분기를 선택해 비교하면 된다.
2019년에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2차 PPP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올해 2월 15일까지 영업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 실적과 올해 어느 한 분기와 매출을 비교해 25%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2차 PPP 대출금은 얼마인가?
▲PPP 2.0의 최대 대출금은 200만달러다. 지난 1차 PPP의 최대 1,000만달러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금액이다. 직원 급여 보호라는 측면에서 월 평균 전체 직원 급여 총액의 2.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숙박업소나 요식업소(NAICS 72)들은 3.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차 PPP를 반납하고 2차 PPP를 신청할 수 있나?
▲가능은 하다. 1차 PPP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 대출금을 반납했다면 2차 신규 대출 가능 금액과 실제 보유 대출금의 차액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2차 PPP의 탕감 조건은?
▲2차 PPP 대출금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직원 급여,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에 사용한 경우라면 상환이 필요없이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방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비품이나 시설물 비용도 탕감 대상이다.
직원 급여의 경우 대출일로부터 8주에서 24주 이내에 급여에 대출금을 사용해야 하며 전체 대출금의 최소 60%를 지출해야 탕감이 가능하다.. 경비로는 최대 4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2차 PPP는 어디에서 신청하나?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주요 은행과 대출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세부 시행 지침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가주의 경우 모든 한인은행들이 1차 PPP 신청과 대출을 해주었으며 2차 PPP 신청과 대출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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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