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관세청‘목록통관’등 해외직구 단속 강화
▶ 미국 발 200달러지만 의약품 등은 150달러까지 면세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필수기재 변경 모든 품목 확대
연말연시 한국 내 가족 및 친지에게 선물을 보내려는 한인들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택배를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관세청이 ‘목록통관’ 등 해외직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꼼꼼한 규정 준수가 필요해진 것. ‘목록통관’은 해외직구 시 미국 발 경우, 200달러(타 지역은 150달러)까지 수입신고 없이 면세통관 해주는 제도다.
관세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해외직구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9월 ~11월, 3개월간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등의 수법으로 19만점, 시가 468억원 상당의 불법 수입 물품을 적발했다. 적발 품목은 TV등 전자제품이 11만514점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류가 4만7,427점으로 뒤를 이었다. 생활용품(4만7,427점)과 명품가방·잡화(6,068점)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무선 헤드폰이나 가상현실(VR) 고글 등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 판매한 경우가 4만5,260점, 약 153억원이나 됐다. 구매 대행업자의 가격조작과 관세포탈, 부정수입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뉴욕일원 한인 택배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해외직구 등 특송 물품의 목록통관시 기존 선택기재였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식품류 등을 배송할 경우에만 한국 내 수하인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관세청이 발행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했지만 식품류 등 먹거리 품목을 넘어 옷과 신발류 등 모든 제품으로 이를 확대 한 것. 이와 관련 관세청은 그동안 해외직구 물품의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이를 악용해 상용판매 목적의 물품을 타인명의를 도용해 개인 자가사용으로 위장수입, 면세적용을 받은 후 한국에서 판매하는 불법사례가 지속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목록만 제출해도 되는 ‘목록통관’ 물품의 면세 한도는 미국 발 경우 200달러다. 하지만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등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의 면세한도는 150달러다. 특히 택배에 식품이 포함될 경우, 관세비 5달러가 추가되고 호두 등 견과류는 반드시 커머셜 패킹이 돼 있어야 하며 약 10달러의 검역 수수료가 추가된다. 면세통관범위는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주류 1병(1리터 이하) 등으로 면세한도액은 역시 150달러다.
한인들이 선호하는 선물 품목 가운데 택배가 금지된 품목은 ‘육포’와 ‘멜라토닌(수면 유도제)’, ‘나잇킬(감기약)’ 등이다. 때문에 택배를 이용해 한국에 물품을 보내는 한인들은 꼼꼼한 면세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퀸즈 소재 한 택배업소의 매니저는 “식품을 배송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해야 한다”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확인하는 부호로, 수령자가 한국 관세청 홈페이지(https://p.customs.go.kr) 등을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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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