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임금·차별소송 잇달아 관련기록 꼼꼼히 작성·보관해야
■ “임금소송 99%가 기록 정확치 않은 일당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뉴욕일원 한인네일업계가 최근 잇따르는 임금관련 소송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팁 크레딧 폐지’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임금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임금지급 방식의 시급제 전환 및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박경은)에 따르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임금관련 소송의 99%는 일당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업소에서 발생하고 있다. 임금지급 방식을 시급제로 변경한 업소는 맨하탄 경우, 70%에 달하지만 로컬지역 경우, 20%에 불과해 일당제에서 시급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경은 회장은 “팁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지급 방식을 일당제에서 시급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며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일당제 경우, 임금관련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하루빨리 시급제로 전환하고, 임금관련 기록을 꼼꼼히 작성,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임금관련 소송 대비책으로 ▲시급제 전환 ▲노동계약서 관리 ▲타임카드 관리 ▲근무시간 페이롤 기록 ▲CCTV 기록 및 보관 ▲가게 인수 시 직원까지 인수한 경우, 직원 확약서 작성 등을 강조했다.
노동계약서에는 영업시간과 시간당 임금, ‘스토어 팔러시’(Store Policy) 등 정확한 내용이 담겨있어야 하며, 타임카드는 직원들의 개별 근무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 보관해야 한다. 특히 일당제로 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즉시 시간제로 바꿔 페이롤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가게 인수 시 직원까지 함께 인수한 경우, 반드시 직원 확약서를 받아야 하는데 직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근무기간, 시급을 기록하고, “전 업주로부터 주급 및 오버타임, ‘스프레드 아워’(Spread hour) 등 미지급 임금이 하나도 없이 완불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에 서명을 받아 놓아야 한다.
특히 ‘임금지급서’(Wage Statement/Pay Stub)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양식을 사용, 매주 복사본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임금지급서에는 레귤러 아워, 오버 타임, 스프레드 아워, 최저임금 내용 등이 게재돼 있어야 임금소송을 피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협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임금소송과 함께 차별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특정 서비스에 차별이 있었다는 것으로 각 업소의 규정이 담긴 ‘직원 핸드북’(Employee Handbook) 작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현재 노동계약서와 중재합의서(Arbitration Agreement), ‘직원 핸드북’(Employee Handbook), ‘임금지급서’(Wage Statement) 등의 양식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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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