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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기부금 등 공제서류 미리미리 챙기세요”

2020-12-04 (금)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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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 위한 내년 세금보고 준비

■ 표준공제도 기부금 300달러까지 공제
■ 실업수당 수혜자는 1099G 작성
■ PPP는 아직 세금 공제 불허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도 세금보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 발생, 세금보고를 위한 더욱 꼼꼼한 사전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연방국세청(IRS)도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납세자들의 수입이 늘면서 서류 누락 등 실수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며 올해 세금보고와 관련된 증빙 서류들은 미리미리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IC, 실업수당, PPP
연방정부의 2조2,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 ‘경기 부양법’(CARES Act)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개인별로 지급된 최대 1,200달러의 ‘현금 지원금’(EIC·Economic Impact Payment)은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새로운 세금보고 양식에 ‘현금 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추가, 미 수령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실업수당은 수입으로 과세 대상이다. 다만 실업수당 수령 시 세금을 미리 떼지 않고 받은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올해 실업수당을 받은 납세자들은 반드시 주노동국 웹사이트에서 ‘Form 1099G’를 다운 받아 세금보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은 IRS가 세금 공제 불허 방침을 밝힌 상태라 현재로서는 비용 공제가 불가능하다. 상환 면제를 받은 PPP 대출금을 과세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비즈니스 비용 공제는 안 된다는 해석이다. 문 회계사는 “PPP 세금 공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금보고 마감일이 3월15일인 S코퍼레이션과 유한책임회사(LLP)의 세금보고 연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헌금, 기부금
‘경기 부양법’에 따라 현금 기부자는 세제 혜택을 받는다. 교회나 성당, 사찰, 비영리기관 등 공공 자선단체에 현금 기부한 경우, 현금 기부금에 대해 총 조정수입에서 100% 세제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일부 단체 경우, 현금 기부금 전액을 공제 받을 수는 없어 사전에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현금 기부금이 100% 공제 항목으로 인정받는 것은 올해뿐으로 ‘경기 부양법’이 올해 말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현금 기부금의 60% 정도 밖에 공제를 받지 못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말을 맞아 각종 자선단체에 현금 기부를 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기 부양법’에 따라 올해는 항목별공제가 아닌 표준공제(싱글 1만2,400달러, 부부합산 2만4,800달러)도 기부금 300달러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헌금이나 기부금 내역(증빙자료, 영수증) 등을 미리미리 받아둬야 하다는 조언이다.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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