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요식업소 판매세 면제 추진

2020-12-02 (수) 07:20:39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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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상^하원 법안 상정 연말연시 1주일간

뉴욕주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식당과 주점 등 요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연시 1주일 동안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다프네 조단(공화) 뉴욕주상원의원과 안젤로 산타바바라(민주) 주하원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각각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테이크아웃과 배달 판매도 판매세를 면제해준다.
조단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요식 업소들의 영업이 제한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요식 업소들을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산타바바라 의원도 “이 법안은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요식업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들 업소의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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