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제공 사설 연습·교육은 제외
2020-12-02 (수) 07:19:31
서한서 기자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뉴저지 실내 스포츠 잠정금지 행정명령에 태권도장·체육관 등에서 제공하는 사설 연습이나 교육 등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필 머피 주지사는 “오는 5일 오전 6시부터 프로 및 대학 경기를 제외한 성인 및 고교·유소년 실내 스포츠 경기나 연습을 최소 내년 1월 2일까지 잠정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에 대한 세부 규정을 확인한 결과, 프로 및 대학 경기가 예외 적용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체육관이나 도장, 스튜디오 등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관련 사설 실내 수업과 연습 역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머피 주지사실은 “스포츠 관련 사설 실내 수업은 물론 수영이나 댄스, 체조 실내 수업도 허용된다”며 “다만 수영팀의 경우는 단체 연습이나 대회 개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지사실은 실내 스포츠 수업 등과 관련해서 10명 이하로 제한된 뉴저지 실내 모임 규정은 준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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