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잉글우드클립스 주민들 타운정부 제소

2020-12-01 (화) 08:29:0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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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아파트 건립안 승인 무효화해달라”

▶ “일요일에 특별회의 열어 안건처리 납득할수 없어”

한인 밀집지역인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 주민들이 지역 내 대규모 아파트 건립안 승인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타운정부를 주법원에 제소했다.

30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잉글우드클립스를 염려하는 시민들’은 최근 주정부에 잉글우드클립스 타운정부를 제소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타운의회가 지난 10월4일 일요일에 특별회의를 열고 아파트 건립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타운의회의 결정을 무효화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소장에서 “타운의회가 사전 고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일요일에 특별회의를 열어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화상회의 시작 당시 참가자가 100명으로 제한된 탓에 많은 주민들이 실제 참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잉글우드클립스에서는 지난 수년간 600실반애비뉴 부지에 저소득층 아파트 100세대를 포함한 총 600세대 규모 아파트 건립안을 두고 논란이 거듭됐다.

올해 초 주법원이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졌으며 결국 지난 10월4일 민주당이 다수인 잉글우드클립스 타운의회는 총 규모를 450세대로 축소하고 이 중 90세대는 저소득층 아파트 용도로 할당하는 내용으로 아파트 개발사와 합의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합의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은 “개발사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에 항소한다고 해도 결과가 바뀌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져야 할 부담을 고려하면 아파트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합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타운의회가 일요일에 회의를 열면서 이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점과 주민들의 회의 참여가 제한됐던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이 지난 10월4일 타운의회 특별회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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