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00만달러 납부키로 법적·행정적 절차 마무리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 교통당국과 엔진 리콜 과정을 둘러싼 조사를 끝내기 위한 과징금 부과 등에 합의, 약 3년간 진행된 절차가 일단락됐다.
전미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7일,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 과징금 8,100만달러를 부과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5,400만달러, 기아차는 2,700만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키로 NHTSA와 합의했다.
이와 함께 NHTSA와의 합의에 따라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현대차는 4,000만달러, 기아차는 1,6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과징금과 내부투자 금액을 합치면 1억3,700만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