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파손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들이 항상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는 자동차 파손 정도에 대해서다.
그 이유는 차량간의 접촉 사고시 자동차의 파손 여부가 케이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교통사고가 포함된 민사소송 재판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린다. 비록 대부분의 교통사고 케이스들이 재판까지 가기 전에 합의가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고소인의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케이스는 재판까지 간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케이스에 임해야 된다.
내가 어느 교통사고의 배심원이라고 가정해보자.
법원에 단서로 제출된 차량의 사진을 봤을 때 자동차가 많이 파손됐다면 “어휴, 저렇게 차가 찌그러졌으면 몸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자동차 뒤 범퍼에 미세한 자국(scratch)밖에 다면 “파손 정도가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데 과연 이 사람이 다칠만한 충격을 받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것이다.
가해자의 보험회사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량 파손 정도가 크지 않으면 합리적인 보상 액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동차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고 해서 케이스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접시 물에도 빠져 죽는다’는 말도 있지만 작은 충격에도 크게 다칠 수 있고, 또 충격이 컸어도 자동차는 크게 손상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해자측 보험회사나 변호사도 자동차 파손 정도가 배심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량 파손 정도가 미세하다면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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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