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우선”

2020-11-27 (금) 07: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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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쿠오모 인원제한 조치 부당”종교단체 승소 판결

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 자유에 힘을 싣는 판결을 내놨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19 위험지역(레드존)은 10명, 덜 위험한 지역(오렌지존)은 25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한 행정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레드존에서 종교시설의 경우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하면서 슈퍼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언론에 이번 판결은 “법원이 자신의 철학과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기회에 불과하다”고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곧바로 실질적인 효력을 내지는 않는다. 지금은 경계수위가 내려가서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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