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매점서 현금 안받으면 벌금

2020-11-25 (수) 07:14:05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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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캐시리스 스토어 운영 금지

앞으로 뉴욕시의 모든 소매점들은 결제수단으로 현금을 받지 않았다가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캐시리스 스토어 운영 금지 조례에 따르면 현금을 제외한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디지털 결제시스템만 이용하는 캐시리스 스토어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최초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부터는 매번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20달러 이상 지폐는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런드리매트 등에서 사용하는 프리페이드 카드를 발급하는 기기가 설치된 경우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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