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전기스쿠터·전기자전거 합법화
2020-11-24 (화) 08:20:28
금홍기 기자
뉴욕시의 전기스쿠터(E-scooter)와 전기자전거(E-bicycles)의 이용이 23일부터 합법화됐다.
뉴욕시의회가 지난 6월 통과시킨 전기 스쿠터 및 전기 자전거 합법화 패키지 조례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
이 조례에 따르면 최대 시속 25마일 이하의 전기자전거와 최대 시속 20마일의 전기 스쿠터를 합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에는 또 뉴욕시교통국(DOT)이 맨하탄 외곽 지역에 1년간 전기스쿠터 공유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전기스쿠터 공유업체인 라임(Lime)과 버드(Bird), 리프트(Lyft), 스핀(Spin) 등이 뉴욕시 전기스쿠터 공유프로그램 운영권을 놓고 경쟁 중으로 내년 3월부터는 서비스를 제공될 예정이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