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치과 치료

2020-11-24 (화) 김성구 참치과 원장·치의학 박사
크게 작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치과 치료

김성구 참치과 원장·치의학 박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12월 무렵 발생해서 올해 11월에 접어들었음에도 기세가 꺽이지 않고 지구촌을 휩쓸고 있다. 이미 1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중소자영업자들 뿐만아니라 대기업까지 큰 피해를 입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을 우리는 몸으로 알고 있다. 이 시기에 치과치료를 피하고 싶은 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지면을 빌어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하고 싶다. 그리고 다시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때를 위해 우리 마음의 자세로서 그리고 마음의 준비로서 대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회적거리두기 6 feet (약 2m)가 생활화 되고 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이 강제적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용할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과정에서 이에 대한 방비책으로 나온것들이다.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안경(glasses)’을 장착할 것을 강하게 추천하고 있다.

‘투명얼굴가리개(facial shield, facial mask)’라고 해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것을 쓰고 다니는 경우는 상관 없으나, 많은 계층, 지역에서는 대중화 하기엔 아직 사회적으로 어색하다고 할 수 있다. 왜 투명얼굴가리개를 해야 하는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자로 부터 뿜어져 나온 비말(작은액체입자:분말,분진)이 감염원이 된다. 이것을 방지 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것이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그런데, 이것은 바이러스 감염자 입장에서가 더욱더 강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 비감염자의 경우 감염원인인 ‘비말’에 노출 되었을때, 보통의 경우 신체의 다른부위는 옷을 입고 있어서 보호된다. 그러면 손과 얼굴, 그리고 목 부위인데 대부분 피부층이며 바이러스가 직접 침투하지 못한다. 다만, 입과 코의 경우 점막층(mucous membrane)이 있다. 이를 통해 감염원이 침투될 수 있다. 따라서 마스크를 장착하는 것이다. 물론 감염원의 근원인 ‘비말’의 확산을 방지하는 이유도 된다. 그러나 얼굴에는 점막층이 또 한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눈(eye: 엄밀히 말하면 눈을 감싸고 있는 눈의 안측의 점막층)’이라고 할 수 있다. ‘눈 점막층’의 경우 감염자의 비말로 부터 침투하기 가장 좋은곳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에 방문하다 보면, 대부분의 의료계 종사자들의 경우 투명얼굴가리개(facial mask)를 쓰고 있는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치과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치과 사정은 어떤가? 치과 경우 마스크 나 보안경 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전 부터 장착해서 사용되고 있었다. 요즘은 얼굴 전체를 가리는 투명얼굴가리개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일반 병원과 달리 환자마다 새로 바꿔 가며 사용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철저 하게 한다 해도 환자 입에 강하게 분사되는 각종 기구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비말이 환자 입을 돌아서 나오는 것으로 부터 치과의사를 100% 보호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환자 체온도 항상 체크 하고 코로나 걸린적이 없는지 묻고는 하는데, 환자분들이 항상 솔직 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환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염자가 될 수도 있는것이다. 또한 치과 종사자 들도 환자를 치료하고 난 후 하루를 정리하며 몸을 소독제가 포함된 비누등으로 깨끗이 씻는 등의 노력도 항상 해야한다.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될 수 있으며, 몸에 이상 반응이 오면 즉시 검사를 받아서 감염되었는지 확인 해야 하며, 만일 불행하게도 감염되었다면 의사선생님의 지침대로 치료및 자가격리의 처치 를 즉시 받아야 할것이다.

문의 (626)810-0887 김성구 원장(DDS, MS, PhD)

<김성구 참치과 원장·치의학 박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