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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소“해도 너무해”

2020-11-18 (수)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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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확산 방역규정 단속 강화

▶ 식당·세탁·네일 한인 주력업종 빌딩국·위생국·소방국 등 각기 다른기관 중복 단속도 주말에도 방문 횟수 크게 늘어 각종 방역규정 철저히 준수해야

한인업소“해도 너무해”

뉴욕한인네일협회가 개최한‘뉴욕주 가이드라인(방역 규정) 설명회’에 참가한 회원들이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한인네일협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난 11일, 주내 식당과 주점 등 요식업소의 실내 및 옥외영업과 체육관 등의 영업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본보 11월12일자 A1면> 방역규정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한인업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적인 실내 및 야외 모임의 최대 허용인원도 10명 이내로 제한되면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 샤핑 시즌을 앞두고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분위기다.

한인식당들은 방역규정 단속 강화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플러싱 소재 한 한식당의 매니저는 “하루 2차례 단속을 받은 경우도 있다”며 “실내외 영업 및 방역규정 준수에 대한 단속으로 횟수가 너무 잦아,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빌딩국과 위생국, 소방국 등 각기 다른 기관의 인스펙터들이 일제히 단속에 나서면서 중복 단속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당은 물론 세탁소와 네일살롱, 미용실, 뷰티서플라이업소 등 한인 주력 업종들도 이 같은 단속 강화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뉴욕한인세탁협회(회장 정인영)는 티켓을 받은 업소가 나왔다며 회원들의 철저한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협회의 한 임원은 “브루클린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6피트 스티커 부착)’ 위반 티켓을 받은 업소가 나왔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체온측정, 손세정제 비치 등 기본적인 방역규정 준수와 함께 8장짜리 ‘안전계획’(NY Forward Safety Plan Template)도 꼭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박경은) 역시, 네일살롱에 대한 당국의 방역규정 단속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에 따르면 주중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도 단속을 나오는 등 최근 들어 단속 횟수가 크게 늘고있다.

네일살롱에 대한 주요 단속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6피트 스티커 부착)와 체온측정,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시 퍼스널 케어 서비스 지침 포스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포스터, 고객 체크 리스트 기록(Customer Check List Log), 서비스 후 페디큐어 장비 청소 & 소독 및 기록(Pedicure Equipment Cleaning & Disinfecting Log), 마스크, 손세정제 등 개인방역 용품(PPE) 비치 등이다.

박경은 회장은 “아직까지 티켓을 받은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방역규정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철저한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퀸즈 소재 한 미용실의 대표는 “방역규정 단속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미용업계 전체에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뉴욕한인뷰티서플라이협회(회장 김길성)도 주 5회 단속을 받은 업소가 나오는 등 단속 횟수가 늘고 있다며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거부 등 방역 규정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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