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법원 배심원 재판 코로나19로 무기한 중단

2020-11-18 (수) 08:35:32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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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법원이 지난 9월에 재개됐던 배심원 재판을 무기한 중단한다.

뉴욕주법원에 따르면 뉴욕주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16일 이후로 새롭게 진행되는 배심원 재판은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 무기한 중단된다.

단, 현재 판결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민·형사 재판의 경우 판결 확정시까지 중단 없이 진행된다.
주법원은 이번 조치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도 실내 모임 인원 제한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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