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실내모임 10명이하로 제한
2020-11-17 (화) 07:37:43
서한서 기자
▶ 종교·결혼·공연 등 모임은 예외 야외모임도 500명→150명 축소
▶ 주지사, 주전체 2차 셧다운도 시사
뉴저지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실내모임 인원이 다시 10명 이하까지만 허용되는 등 강력한 제한조치가 시행된다.
16일 머피 주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부터 뉴저지주 전역의 실내모임 인원규모는 10명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식당 실내식사나 종교·정치·공연·결혼·장례 관련 실내모임은 예외가 적용돼 공간의 25% 이내 또는 최대 150명까지로 현재 규정이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야외 모임 인원도 오는 23일부터 150명까지로 제한된다. 현재는 500명까지 허용되지만 이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고 추수감사절도 다가오면서 불가피하게 다시 모임 인원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며 “올해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등은 예년과는 달리 최대한 조용하고 소규모로 즐겨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이틀간 뉴저지 신규 확진자는 총 8,935명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주말동안 확진자가 9,000명 가까이 추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머피 주지사는 주 전체 2차 셧다운 가능성도 재차 시사했다. 머피 주지사는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이 계속 악화되면 주정부는 셧다운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16일 주정부는 지난 주말동안 캠든·에섹스·허드슨 카운티의 104개 식당과 술집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 위반 여부를 단속했으며 이 결과 1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12일부터 식당 및 주점의 실내식사를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는데 코로나19 재확산 억제를 위해 관련 규정 위반 단속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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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