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피트니스 센터 멤버십 취소 쉬워진다

2020-11-13 (금) 11:37:01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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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전화^이메일 등 다양한 옵션 제공

▶ 90일후 효력

앞으로 전화나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피트니스 센터 멤버십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1일 피트니스 센터 회원 멤버십 취소를 쉽게 하는 법안(S1475A·A3173)에 서명했다.

90일 후 효력을 발휘하는 이 법안은 피트니스 센터나 헬스클럽 등 체육관(GYM)에 가입한 회원들이 멤버십을 취소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화번호나 이메일, 우편 등 간단하고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멤버십 가입 후 매년 자동 갱신과 관련해 회원이 관련 약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회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회비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일부 회원들은 일정 기간 무료 멤버십 등에 가입한 뒤 취소와 관련 상세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하지 못하거나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불만이 많았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일정 기간 무료 멤버십만 이용하려고 가입했던 회원의 59%가 결국 회비를 지불했으며, 지난 10년간 멤버십 자동 갱신으로 인해 회원이 지불한 회비는 13억달러에 달한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버지니아주 등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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