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편투표 신속 집계위해 선거법 개정 추진

2020-11-12 (목) 07:58:43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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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상원, 선거끝나기 3시간 전부터 집계

뉴욕주상원은 10일 우편투표 결과가 신속하게 집계될 수 있도록 선거가 끝나기 3시간 전인 오후 6시부터 우편투표의 집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욕주에서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 당일 투표소의 운영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편투표를 집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이비드 칼루치 주상원의원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우편투표 결과가 집계되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은 누가 당선됐는지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 결과가 신속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우편투표를 신속히 집계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본선거에 참여한 뉴욕주내 유권자 중 25%가 우편 투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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