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식당 밤 10시이후 영업금지

2020-11-12 (목) 07:38:14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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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 내일부터 시행… 체육관 영업도 제한

■ 테이크아웃·배달은 가능…사적모임도 10명이하로
■ 뉴저지는 식당 실내영업이어 개인관리업소도 수용인원 축소

뉴욕과 뉴저지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뚜렷해지면서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또 다시 강화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오는 13일부터 주내 식당과 주점 등 요식업소들의 실내 및 옥외영업과 체육관(Gym) 영업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11일 발표했다.

다만 요식업소들의 테이크아웃·배달을 통한 음식판매는 술을 제외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사적인 실내 및 야외 모임의 최대 허용인원도 10명 이내로 제한된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 명절을 앞두고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뉴욕 주민들은 자택에서도 10명 이상 모임을 가져서는 안 된다.
뉴욕주 일일 코로나19 확진자수는 10일 기준 4,820명으로 일일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서며 확산세가 최절정을 이뤘던 지난 4월의 절반 수준까지 증가한 상태이다.

뉴욕시는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자수는 817명으로 감염률이 2.52%에 달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뉴저지주도 12일부터 식당과 주점 등의 실내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는 데 이어<본보 11월10일자 A1면 보도> 개인관리업소들의 최대 수용인원 규모를 축소하는 제한조치가 이뤄졌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11일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네일살롱과 이발소, 미장원, 마사자샵, 타투샵 등 개인관리업소의 최대 수용인원 규모를 직원을 제외한 25%로 대폭 줄였다.

뉴저지주에서는 10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3.078명으로 집계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 번째로 닷새 이상 연속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3,000명이 넘는 기록을 세웠다.

필 머피 주지사는 “주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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