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스크 사재기로‘4배 폭리’
2020-10-11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의료용 마스크를 사재기했다가 4배 가격에 판매,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시카고 지역 의료용품 사업자가 기소됐다.
8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연방검찰 시카고 지부는 이날 시카고 북부 교외도시 위네카 주민 크리코 토푸지언(60)을 ‘바가지 요금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토푸지언은 시카고 근교 도시 스코키에 기반을 둔 의료용품 공급업체 ‘콩코드 헬스 서플라이’(Concord Health Supply)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그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3월과 4월, N95를 비롯한 의료용 마스크 약 8만 개를 개당 5달러에 사두었다가 추후 19.95달러씩을 받고 판매했다며 “367%의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집행기관과 주변인들이 ‘불법 행위’라며 말렸으나, 폭리 취득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토푸지언은 대부분의 물량을 개인 고객에게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