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소비자보호국의 방역규정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 6피트 마크가 설치돼 있다. [로이터]
▶사회적 거리두기·보일러 규정 등 위반 적발
▶소환장 발부하면 벌금형…꼼꼼한 사전 대비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탁소 단속이 강화하면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뉴욕일원 한인세탁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규정 단속과 보일러 규정 단속 등 세탁소에 대한 정부 당국의 단속이 잇따르고 있어, 각 업소들의 꼼꼼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세탁업계와 관련이 있는 정부 기관은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과 뉴욕시소방국(FDNY), 뉴욕시빌딩국(DOB), 뉴욕주환경보존부(DEC), 뉴욕시환경보호국(DEP) 등 인데 특히 최근 들어 DCA와 DOB, FDNY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탁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규정 단속이 강화됐다.
실제 지난 14일 맨하탄 소재 한 한인세탁소는 DCA 인스펙터로부터 총 7개의 위반사항(Violation Issued)에 대한 ‘주의’(Warning)를 받았는데
▲필요한 안전 계획 검토 불가
▲PPE(개인방역물품) 사용 상기를 위한 현장 사인 미설치
▲거리두기 6피트 마크 미설치
▲세탁물 픽업 & 배달 장소 미지정
▲화장실 내 비누, 페이퍼 타월, 손세정제 미비치
▲직원 건강검사 기록 미비치 등 대부분이 방역 규정 위반이었다.
이와 관련 뉴욕한인세탁협회(회장 정인영)는 “다행히 ‘주의’(Warning) 정도의 노티스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환장이 나와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최근 강화되고 있는 DCA의 방역 규정 단속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한 임원은 “DCA가 요구하는 방역 규정 요청 등 협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뉴욕시빌딩국(DOB)의 단속도 강화됐다.
뉴욕한인세탁협회의 한 임원은 “팬데믹으로 한동안 뜸했던 빌딩국의 단속이 최근 브롱스 지역에서 재개됐다”며 “보일러 연통 청소, 파이프 규정 등 보일러 관리상태에 대한 단속으로 실제 히어링 날짜까지 잡힌 한인업소가 나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에 따르면 소화기 단속도 주의가 필요한데, 1년여 전부터 소화기에는 홀로그램과 셀프 인스펙션(12개월)을 할 수 있는 ‘태그’(Tag)이 달리기 시작했다.
프린트 물에 펀칭 형식의 태그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화기 교체 시기 및 새 태그를 확인, 소방국의 소화기 단속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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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