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장 예배·찬양’ 북가주 교회에 1만달러 벌금

2020-08-27 (목)
크게 작게

▶ 교회측 “거리두기 시행… 억울”

북가주의 한 교회가 실내 현장 예배 개최 이유로 가주 정부로부터 1만달러에 달하는 벌금 통보를 받았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샌타클라라 카운티에 위치한 노스 밸리 침례교회가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 개최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로부터 지난 21일 각각 5,000달러씩의 벌금을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교회는 또는 각 예배에서 찬양을 진행한 이유로 경고장까지 발부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관할 카운티 당국은 교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교회는 교회 예배 참석자들을 찬양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소홀했다”라며 “카운티 담당자를 예배에 몰래 참석 시켜 조사한 뒤 내린 결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가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 등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통보가 시행돼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잭 트리버 담임 목사는 “지난 24주간 정부의 지침을 잘 따랐지만 그동안 자살, 가정 폭력, 알콜 중독, 노숙자 문제 등만 더욱 심각해졌다”라며 “육체적 건강과 함께 영혼의 건강도 중요한 이 시기에 예배 재개가 절실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