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기간 세금보고 환불 납세자에 이자 준다
2020-08-20 (목)
박흥률 기자
▶ IRS 1,390만명에 평균 18달러 4월15일 마친 경우 해당 안돼
연방재무부와 국세청은 7월15일까지 2019년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들이 환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것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처로 1,390만명의 미국인이 평균 18달러를 이자로 받게된다.
세금보고를 마치고 자신의 구좌를 통해서 이미 세금을 환급받은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이번에도 자신의 구좌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자를 지급 받게 된다. 일부 납세자들은 ‘INT Amount’라고 적힌 체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이자수입은 2020년 세금보고시 이자소득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연방국세청은 내년 1월 최소한 10달러 이상의 이자를 받은 납세자들에게 1099-INT폼을 발부하게 된다.
이번 조처는 4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저스틴 오 남가주 공인회계사 회장은 “IRS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유례없는 현상으로 1,390만명의 납세자가 IRS에서 받는 이번 이자는 내년 2020년 세금보고에 이자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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