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네일협 세미나서 강조, 기록 정확치 않은 일당제
▶ 최근 임금관련 소송 잇달아, 관련기록 꼼꼼히 작성·보관해야
뉴욕한인네일협회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회원들이 박경은(정면 왼쪽)회장과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뉴욕시에서 네일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최근 한 타인종 직원이 제기한 임금관련 소송으로 맘고생이 심하다. 김씨는 “최근 9만달러 임금관련 소송을 당했다”며 “일당 120달러를 지급했던 직원으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 배신감이 소송의 아픔보다 더 크다”고 한숨지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뉴욕일원 한인네일업계가 최근 잇따르는 임금관련 소송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지난 6월30일 ‘팁 크레딧 폐지’ 행정명령 시행 이후 임금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보다 정확한 임금지급 및 시스템 정비가 필요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박경은)는 최근 관련 세미나를 연이어 열고, 네일업계 임금지급 방식 변경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경은 회장은 “팁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지급 방식을 일당제에서 시급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며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일당제 경우, 임금관련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하루라도 빨리 시급제로 전환하고, 임금관련 기록을 꼼꼼히 작성,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노동계약서 관리 ▲타임카드 관리 ▲조속한 시급제 시행 ▲가게 인수 시 직원까지 인수한 경우, 직원 확약서 작성 등 노동(임금)소송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했다.
노동계약서에는 영업시간과 시간당 임금, ‘스토어 팔러시’(Store Policy) 등 정확한 내용이 담겨있어야 하며, 타임카드는 직원들의 개별 근무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 보관해야 한다. 특히 일당제로 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즉시 시간제로 바꿔 페이롤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가게 인수 시 직원까지 함께 인수한 경우, 반드시 직원 확약서를 받아야 하는데 직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근무기간, 시급을 기록하고, “전 업주로부터 주급 및 오버타임, ‘스프레드 아워’(Spread hour) 등 미지급 임금이 하나도 없이 완불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에 서명을 받아 놓아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직원들의 근무기록 및 임금관련 서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빠른 시간내에 관련 서류를 완비해야 한다. 직원 ID 복사본과 노동계약서, 페이롤 기록(페이롤 기록의 서명은 ID 서명과 같아야 한다)등 직원 개인별 파일로 최소 6년간 보관해야 하다.
한편 팁크레딧 폐지 행정명령은 ‘팁 크레딧 최저임금제’(Subminimum Wage)를 폐지한 것으로, 지난 6월30일부터 6개월간 뉴욕시내 네일살롱은 13.15달러(시간당 3.65달러 이상 팁 수령자),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는 11.40달러 등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오는 12월31일부터 뉴욕시는 15달러, 롱아일랜드&웨체스터는 14달러의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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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