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부 노동착취 부부 기소

2020-08-13 (목) 12:00:00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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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여성 불법 입국시켜 가정부로

▶ 월급 140달러...비자사기·인신매매등 혐의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검찰은 나 이지리아에서 여성을 불법 입국시켜 자신의 집 가정부로 고용해 임금을 착취한 브렌트우드 부부를 비자 사 기, 인신 매매 및 노동 착취 혐의로 기소했다.

브렌트우드 경찰에 따르면 이제오 마 추쿠니엘루와 남디 오누주리케는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에서 한 여성을 불법 입국시켜 자신의 집 가정부로 고용했다. 그들은 그녀의 여권을 빼 앗고 그녀를 아이들 방 앞에서 자게 했다. 그녀는 임금을 매우 적게 받고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했으며, 임금은 나이지리아 돈으로 받아 나이지리아 의 은행에 입금해 그녀의 딸이 관리 하게 했다. 기소장에 의하면 그녀의 임금을 달러로 환산하면 월 150 달 러였다.

리리아 카르시아-브라우어 캘리 포니아 노동 커미셔너는 이들 부부 의 행위는 불법적일 뿐 아니라 비윤 리적이라고 분개했다. 그녀는 “인신 매매는 현대판 노예제도이며 우리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합심해 노력해 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의 첫 공판에 나선 이제오 마 추쿠니엘루와 남디 오누주리케는 자신들의 유죄를 부인했는데 다음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제오마 추쿠니엘루는 콘트라 코 스타 카운티의 정보 시스템 프로젝 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으며 그녀의 2019년 연봉은 23만여 달러로 알려 졌다.

검찰 기록에 의하면 이제오마 추 쿠니엘루와 남디 오누주리케는 2017 년 나이지리아에서 가정부로 일할 여자를 3주 체류 방문 비자로 불러 들여 지금까지 노동 착취를 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그녀는 자신이 처한 경제 여건과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 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 부부가 시 키는 대로 일을 해 왔다고 했다. 그 녀는 시간외 노동, 휴가 등 캘리포니 아의 노동 조건에 대해 전혀 몰랐으 며 1년 반 동안 5-베드룸 집을 청소 하고 음식을 하고 아이들을 보살피 는 일을 해 왔다. 그녀의 비참한 상 황은 2018년 말 그 집을 방문했던 의료진을 통해 알려져 경찰과 국토 안보부, 노동부, 검찰의 수사가 시작 됐다.

만일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에 이 와 비슷한 노동 착취를 당하는 사례 를 알고 있으면 검찰의 인신 매매 전 담실(925-957-8658)로 연락하면 된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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