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NY
DC
SF
SEA
CHI
사회
경제
오피니언
센터메디컬그룹
“우버·리프트 운전사 직원으로 처우하라”
2020-08-12 (수) 08:32:38
크게
작게
▶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 명령
우버와 리프트가 10일 법원으로부터 운전사들을 계약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처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이날 우버와 리프트에 주내의 운전사들을 더 이상 독립적 계약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직원으로 대우하라고 요구하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이번 예비명령은 항소 등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10일 뒤 발효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뉴저지한인경제인협, 김헨리 회장 공식 취임
보석 샤핑, 성탄절 전후 노려라!
재미부동산협, 찰스 최 신임회장 취임식
[정지원 법률 칼럼] 겨울철 낙상사고(주택)
거친 손·발·가려운 몸 칙칙한 얼굴 말끔하게
뉴욕한인회관 건물 에‘K-푸드 미니 전시관’ 설치
많이 본 기사
‘SNS 검증’ 美 비자심사 지연에 원격근무까지 시행하는 빅테크
트럼프, 자신 비판해온 배우 클루니 佛국적 취득에 “굿뉴스”
멕시코, 미국서 수배한 마약 카르텔 우두머리급 체포
“오픈AI, 말로 구동하는 AI기기 준비중…음성AI 고도화 매진”
스위스 스키휴양지 화재 사망 약 40명, 부상은 115명
美, 中 대만포위훈련에 “무력·강압통한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
로그인
회원가입
통합회원 전환 안내
통합회원으로 전환하시면, 하나의 ID와 비밀번호로 한국일보 웹사이트, 통합 APP,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전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로그인
비밀번호 재설정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계정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전송
서비스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