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 확진자 500만명 돌파

2020-08-11 (화) 12:00:00 캐서린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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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만여명 사망...상위 5개주서 전체 감염 40%

▶ 베이지역 퇴거 금지안 연장

미국의 코로나19 누적환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환자수가 6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1만 명을 넘어섰다.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 현재 미국내 누적환자수는 523만1천309명이며 사망자는 16만5천946명에 달했다.

특히 누적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주 등 상위 5개 주의 환자가 전체 감염자의 40% 이상을 차지했다고 CNN이 이날 전했다.


베이지역의 경우 6만2천6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913명이다.

한편 수백만명의 가주민들이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어 렌트비 납부에 고초를 겪고 있는 가운데 베이지역 여러 카운티와 시 정부는 퇴거 금지를 명령하는 자체 모라토리엄을 제정 및 연장해 주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다음은 베이지역 주요 카운티 및 시 퇴거 금지안 내용이다.

■샌프란시스코: 퇴거 금지안이 8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세입자들은 2021년 2월 28일까지 미납된 렌트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집주인들은 9월 30일 전까지 시 통제 혹은 임대료 통제 유닛의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고 렌트 미납에 연체료나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https://sf.gov/information/about-covid-19-eviction-and-rent-increase-moratoriums 참조.

■산타클라라 카운티: 현재 퇴거 금지 모라토리엄은 8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세입자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수익 손실로 렌트를 지불할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은행 명세서와 급여 명세서, 고용주로부터 받은 편지 등이 서류로 인정되며 체납된 임대료 절반은 모라토리엄 해제 후 6개월 안에, 나머지 전액 상환은 1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 집주인은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sccgov.org/sites/osh/EvictionMoratorium/Pages/Resources.aspx 참조.

▲산호세: 시 자체 모라토리엄이 8월 31일까지이며 세입자들은 해제일로부터 6개월간 미납 임대료 절반을, 다음 6개월간 나머지를 상환해야 한다.

▲팔로알토: 퇴거 금지 모라토리엄은 시정부가 보건 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유효하다. 시 정부는 120일 안에 미납 렌트 전액 상황을 발표했으나 세입자들은 카운티 명령을 따를 수 있다.

▲서니베일: 보건명령 해제 때까지 모라토리엄이 유효하며 해제 후 180일 안에 미납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세입자들은 카운티 보호법을 따를 수 있다.


▲마운틴뷰: 모라토리엄 마감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세입자들은 렌트 기한 후 1주 안에 미납 통지를, 2주 안에 팬데믹 관련 수익 손실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mountainview.gov/depts/comdev/preservation/rentstabilization/evictionmoratorium/default.asp 참조.

■알라메다 카운티: 퇴거 금지안이 12월 31일 혹은 보건 명령 해제 후 60일까지 유효하다. 세입자들은 연체된 렌트비 전액 상환 기간으로 1년이 주어지며 코로나19 관련 영향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건물 매매 등 퇴거 가능 예외 사항들도 존재한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centrolegal.org/achousingsecure/ 참조.

▲오클랜드: 시 자체 모라토리엄은 8월 31일까지다. 카운티 퇴거 금지 조항에 덧붙여 렌트비 2.7% 인상 금지, 코로나19로 추가 구성원이 거주하는 경우 퇴거 보호 등 시 정부 조항이 추가되 더 강력한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

▲헤이워드: 시 자체 모라토리엄은 9월 30일까지만 카운티 명령에 따라 올해 말까지 세입자 보호가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https://hayward-ca.gov/your-government/departments/housing-division 참조.

▲프리몬트: 로컬 보건 명령 해제 후 30일까지 모라토리엄이 유효하다. 시 자체 미납금 상환 마감일은 해제 후 180일로 주어졌으나 세입자들은 카운티 마감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퇴거 금지안 유효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세입자는 렌트 기한 14일 전에 코로나19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렌트 미납 통지를 해야한다. 이들은 2021년 1월 31일까지 미납된 임대료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건물 매매 등 퇴거 가능 예외 사항들도 있다.

▲콩코드: 시 정부 모라토리엄 역시 9월 30일까지다. 세입자들은 렌트 기한 후 3일전까지 월급 최소 20% 손실을 증명하는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입자들은 미납 달마다 90일의 상환일이 주어진다. 즉 모라토리엄 해제 후 3달이 렌트 미납되었다면 총 270일의 전액 상환일이 주어지며 4달 렌트 미납인 경우는 360일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https://cityofconcord.org/DocumentCenter/View/4355/Moratorium-Flyer-Final-3-31-20?bidId= 참조.

▲앤티옥, 월넛크릭: 카운티 보호법 동일 적용

■산마테오 카운티: 오는 8월 31일까지 모라토리엄이 유효하며 세입자들은 기한이 끝난 후 180일 안에 미납된 렌트비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첫 90일 안에 전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코로나19 관련 수입 손실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니 주의하자.

▲산마테오, 댈리시티, 레드우드시티: 카운티 보호법 동일 적용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8월 10일 오후 1시 서부 기준)

▲캘리포니아 56만7천118명(사망 1만393명)
▲베이지역 6만2천604명(사망 913명)
▲미국 523만1천309명(사망 16만5천946명)
▲전세계 2천15만9천776명(사망 73만6천208명)

<캐서린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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