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화면 캡처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모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지난 23일(한국시간 기준)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구하라의 친모 인터뷰가 공개됐다.
친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그는 장례식장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선 "녹음이 아니다. 내가 호인이 불러서 '상복을 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호인이, 그 남자(구하라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불 질러 버린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례식장에서 떠나지 못하고 앞에서 울고 있는데 변호사를 찾아가보라는 조언을 듣게 되어 찾아간 것"이라며 "딸이 죽었는데 상속과 돈 때문에 내가 그랬겠냐. 상속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모는 구하라를 사랑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안 키우고 싶겠냐. 그렇지만 직업도 없이 가방 하나 가지고 나온 상황이라 키우지 못했던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친모는 만약 상속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비와 양육비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재단을 순수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 그분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만약 재단을 다 만들면 기부를 하는 지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생모는 현재 고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 씨와 상속재산 심판 청구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다. 지난 1일 광주지방법원 제2가사부 심리로 진행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심문기일에 참석한 구호인씨는 '구하라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생모는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구호인 측은 모친이 구하라의 재산 증여에 기여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증인 신문을 선택하고 구하라의 친고모와 강지영의 아버지, 그리고 구하라의 친구 A씨의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생모 측의 채택 반대에도 결국 채택을 받아들였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모두를 슬프게 만들었다. 현재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