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가족 및 피해자에 3천270만달러 합의금

2020-07-20 (월) 12:00:00 캐서린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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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k 시의회$고스트십 화재

오클랜드 시의회가 2016년 고스트십 창고화재 사망자 유가족 및 피해자에게 3천270만달러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SF크로니클의 보도에 따르면 고스트십 화재로 젊은 예술가 36명이 무고하게 사망한 가운데 오클랜드 시는 이들 중 32명의 유가족과 생존자 1명에게 3천270만달러를 지불하고 합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2천350만달러는 유가족에게 돌아가며 920만달러는 생존자로 완치될 수 없는 부상을 입은 샘 맥스웰에게 전해진다.

오클랜드 시당국은 비극적인 손실에 대한 시의 책임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비용-이익 측면을 고려해 합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금은 시의 제너럴 펀드에서 지불되며 보험으로 2천200만달러가 커버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사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된 맥스 해리스(30, 음악파티 주최자)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36건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피고 데릭 알메나(50, 건물 매니저)는 지난 5월 초 산타리타 구치소에서 풀려나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9월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의견이 엇갈리는 ‘불일치 배심’으로 평결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2심 재판은 10월로 연기됐다.

<캐서린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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