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세업자 우대세법 개정 시도

2020-06-09 (화) 12:00:00 김경섭 기자
크게 작게

▶ 오클랜드, 연수입 25만 달러 이하 영세 비즈니스 대상

오클랜드 시의회가 3개월 동안 자택대피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영세 비즈니스를 살리기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연수입 25만 달러 이하의 소매상, 도매상, 레스토랑 등 소규모 비즈니스의 세율을 내리고 그대신 연수입 25만 달러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세율을 올리는 것이다. 4일 오클랜드 시의회에서 니키 포튜나토 바스 의원 등에 의해 처음 소개된 세법개정안은 아직 구체적인 세율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만일 이 세법개정안이 의회에서 정식 발의안으로 채택되면 11월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의견을 묻게 될 것이다.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이 개정 세법은 2022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바스 시의원은 ‘오클랜드를 살리자(Lift Up Oakland)’라고 불리우는 이 개정 세법이 연간 수천만 달러의 세수입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약 24,000개의 영세 비즈니스에게 재정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바스 시의원은 400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 및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59%가 이 개정안에 찬성했다고 했다. 이 개정 세법은 11월 주민투표에서 단순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바스 시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무너진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영세 비즈니스의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 제안은 영세업자들은 물론 지역 노조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오클랜드 소방대 55 지역(Oakland Firefighters Local 55)과 ‘알라메다 카운티 중앙노조( Alameda County Central Labor Council)’ 등 2개의 대형 노조가 세법개정안을 찬성하고 있다. 이들은 시의회에 나와 이 제안에 대한 찬성 발언을 했다. 쉥 타오 의원과 댄 칼브 의원 같은 오클랜드 시의원들도 이 제안을 찬성하고 있다. 이 제안은 6월 22일 시의회에서 공식 논의될 예정이다.

<김경섭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