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명령 비필수업종 관련 주지사 상대 소송 제기
▶ “생계위협” 영업재개 촉구
캘리포니아주 미용업계가 영업재개를 촉구하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LA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이발사와 미용사 등 미용인들을 대표하는 캘리포니아주 미용협회가 12일 LA 연방법원에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와 하비에 베세라 가주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미용협회 측은 미용은 전문업종이지만 필수업종에서 제외된 가운데 영업 불가 방침이 기약없이 장기화되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주 정부는 미용실과 네일숍, 짐과 같은 운동시설 그리고 영화관 등 사람 간 서로 가깝게 접촉이 있을 수 있는 비즈니스들을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협회 측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미용업을 비필수 업종으로 분류해 주 전역의 주 면허를 취득한 이발사와 미용사 등 미용업계인들의 권리를 짓밟고 있으며 이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택 대피령이 장기화되면서 월 렌트비, 인허가 수수료를 포함한 기타 고정 운영비에 대한 부담으로 상당수의 미용인들은 파산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베세라 주 검찰총장 사무실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가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가장 확실한 응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 측은 이와 관련 즉각적인 응답은 하지 않았다.
한편, 12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 차원에서 추가 경제활동 재개 허용 조치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투고와 배달만 허용되던 식당들의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고 사무실과 야외 박물관, 애견 미용샵, 세차장 등도 오픈할 수 있도록 하며, 샤핑몰과 다른 모든 소매업소들도 업소 앞 픽업 방식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가 완화 조치는 주정부가 제시한 봉쇄 완화 조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하는 각 카운티와 시 등 지역 정부가 결정하도록 했는데, LA와 같은 대도시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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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