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아동 성폭력 피해자 민사소송 소멸시효 5개월 연장
2020-05-12 (화) 07:44:40
이지훈 기자
뉴욕주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Child Victims Act)의 소멸시효가 5개월 연장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8일 소멸시효가 만료된 아동 성폭력 피해 민사소송의 소송 제기 기한을 올해 8월 14일에서 내년 1월 14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1년간 특별창구를 통해 민사소송 소멸시효가 만료된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소송을 접수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법원의 업무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것이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