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입자 강제퇴거금지 8월까지 연장

2020-05-08 (금) 07:25:07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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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당초 6월20일서 두달 더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주민 렌트체납 이유로 퇴거 못시켜

세입자 강제퇴거금지 8월까지 연장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세입자 강제 퇴거금지 규정의 시행 기한을 8월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주지사 사무실>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주택 및 상업용 건물 세입자를 쫓아 내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 퇴거금지 규정의 시행 기한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7일 웨체스터 카운티에서 가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규정의 시행 마감 기한을 당초 6월20일에서 8월2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이나 사업장 등의 건물주는 세입자가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이날까지는 강제 퇴거 조치를 진행할 수 없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번 조치가 렌트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한 숨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뉴욕주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주민들의 렌트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구제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렌트비 체납으로 인한 추가 수수료 부과를 금지시키고, 시큐리티 디파짓을 렌트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만간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는 계획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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