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제성폭행사건 용의자 풀려나

2020-05-05 (화) 12:00:00 캐서린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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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로$비난쇄도

1997년 미제 성폭행사건 용의자가 지난해 잡힌 가운데 이번 코로나19로 그를 보석없이 석방시킨 법원의 결정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CBS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1997년 여성 2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미제사건의 용의자 그레고리 폴 비엔(61, 리버모어)이 지난해 체포됐으나 코로나19 감염 시 사망 위험이 크다며 지난 24일 보석금 없이 석방됐다.

알라메다 카운티 수페리어 코트 토마스 레어돈 판사는 그가 산타리타 구치소에 남아있을 경우 코로나19 감염시 사망 위험이 크다며 제기된 소송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레어돈 판사는 비엔의 보석금을 250만달러에서 0달러로 감액하고 석방을 결정했다. 또 전자 발찌를 착용케 하고 법원에 가거나 변호사를 만나는 것 외에 외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알라메다 카운티 지방법원과 유니언 시티, 리버모어 경찰국은 이를 강력히 비난했다. 낸시 오맬리 지방검사는 “강간과 성폭행 같은 심각한 중범죄로 기소된 수감자를 석방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성명문을 통해 말했다.

유니언시티 경찰국 역시 “레어든 판사가 연쇄 강간 용의자를 지역사회에 그냥 풀어준 셈”이라며 “위험인물인 비엔의 정보를 지역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엔은 1997년 5월 41세 여성을 유니언 시티에서, 9월 22세 여성을 리버모어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1월 기소됐다. 그는 퇴근 후 유니언시티 바트역을 걸어가는 41세 여성을 외진 곳에 데려가 성폭행했으며 리버모어 고등학교 인근을 지나는 22세 여성 역시 성폭행했다.

당시 정비사로 일하고 있던 비엔은 그해 리버모어에서 버린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숟가락에 묻은 DNA 샘플을 결정적 증거로 지난해 11월 체포됐다.

<캐서린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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