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코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0-04-30 (목) 12:00:00
김지효 기자
대형 유통업체 ‘코스코’가 매장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코스코측은 5월 4일부터 마스크 등을 착용해 입과 코를 가린 쇼핑객만 매장에 입장할 수 있다고 29일 공지했다. 단 2세 미만 어린이와 마스크 착용시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환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된다.
코스코는 “마스크 또는 얼굴 가리개 착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최소 1.8m) 지침을 대체하지는 않는다”며 매장 내에서 쇼핑객 간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스코는 지난 3일부터 오후 6시 30분으로 앞당겼던 평일 폐점 시간을 원래대로 되돌린다고 밝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60세 이상과 장애인에게만 입장을 허용한다.
코스코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회원카드 1장당 2명까지만 입장을 허용했던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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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