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량 통행 부분 금지 고려

2020-04-29 (수) 12:00:00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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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알토 시

팔로 알토 시가 오클랜드와 SF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고 차량 스피드를 억제하기 위해 차량 통행을 부분적으로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필립 카미 팔로 알토 시 교통국장은 비지역거주자 차량의 팔로 알토 시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법령을 곧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미 국장은 “이번 조치는 팔로 알토 시 차량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자택대피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미 국장은 위반 차량에 대한 티켓 발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 어떤 지역을 차량 통행 금지 구역으로 할지 결정하지 않았으며 도보 구역과 자전거 통행 구역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팔로 알토 시의회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이 법령을 투표에 붙일 예정이다. 일부 시의원은 자택대피령으로 차량 통행이 뜸한 도로를 규정 속도 이상으로 질주하는 차량들에 대해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만일 이 범령이 통과되면 팔로 알토 시도 오클랜드와 SF에 이어 자택대피령으로 인한 부분적 차량 통행을 금지 하는 시가 된다. 오클랜드는 전체 도로의 10%에 해당하는 74마일 구간을, SF는13마일 구간을 차량 통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필립 카미 국장은 이 법령의 통과되더라도 자전거와 도보자에게는 아무런 불편이 없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실천해 달라고 발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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