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냐 펜튼(왼쪽)이 23일 올림피아 워싱턴주 청사 앞에서 언니 트리샤 우즈, 아버지 프레드 빈수스와 함께 수감자 조기석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펜튼 어머니는 2008년 살해당했다. /AP
워싱턴주내 교도소에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죄수들을 대규모로 석방하는 것은 안된다는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주 대법원은 23일 열린 판결에서 5-4의 다수의견으로 컬럼비아 법률 서비스가 요구했던 긴급 청원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을 통해 “컬럼비아 법률 서비스측이 요청한 청원에서 워싱턴주 정부가 현재 수감돼 있는 재소자들의 코로나 확산예방 대책과 관련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비영리 법률단체인 컬럼비아 법률 서비스는 워싱턴주 정부를 상대로 교도소 수감자 수천명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청하는 긴급 청원을 제출했었다.
이 단체는 최근 주정부가 비폭력 범죄자 위주로 재소자 950명의 조기석방을 결정했지만 이 계획이 불충분하다며 대상자 확대를 요구했다.
당초 석방 대상은 60세 이상 비폭력 범죄나 마약ㆍ알코올 관련 수감자, 경미한 보호관찰 위반자 등이었지만 이 단체는 50대 이상과 건강문제가 있는 수천명의 석방을 요구했었다.
이 같은 요구가 기각됨에 따라 당초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결정했던 대로 비폭력 범죄자 위주로 950여명만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