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은행들 수수료 더 챙기려‘큰 규모 대출’우선
▶ 일부 한인은행 PPP 신청 대행 거부도
PPP 대출 관련, 소상인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웰스파고 은행 [AP]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실시한 중소기업을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소상인들은 PPP 대출 업무를 대행한 웰스파고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체이스, US뱅크 등 일부 대형 은행이 더 많은 수수료 수입을 챙기려고 대출 금액이 큰 신청을 우선 처리,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내용을 최초 보도한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말 의회를 통과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가운데 하나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3,490억 달러를 배정했다. 지원은 대출 형식이지만 기업이 두 달 동안 근로자들의 급여지급이나 임대료 등 지정된 지출에 사용하면 보조금으로 전환(탕감)된다.
PPP 대출 업무를 대행한 은행들은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적인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대출금액 기준 35만달러 이하는 5%, 35만달러~20만달러는 3%, 200만달러~1,000만달러는 1%다. 대출금액이 적을수록 은행들이 챙기는 수수료 비율은 높지만, 실제 은행들은 대출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35만달러 대출 시 수수료는 1만7,500달러지만, 1,000만달러 대출 시에는 수수료가 10만달러에 이른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소장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자금이 고갈되기 사흘 전에 이뤄진 대출에서 15만달러 이하의 대출 업무 처리가 대규모 대출보다 지연 처리돼 결과적으로 대규모 자금 대출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JP모건은 대출 관련 설명서에서 소규모 고객들이 다른 나머지 고객들보다 2배 이상의 대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일원 한인 소상인들은 또 다른 이유로 PPP 신청을 거절 당한 경우도 있었다.
뉴욕 소재 한 한인은행을 통해 PPP를 신청하려 했던 한 한인은 15년 고객이었지만 대출 고객이 아니라는 이유로 PPP 신청을 거절당했다며 큰 배신을 당한 느낌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BoA가 주거래 은행이라는 한 한인은 언어 때문에 뉴욕 소재 한 한인은행에 PPP 신청을 문의했으나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역시 분통을 터뜨렸다.
PPP 대출 업무는 최초 SBA 7(a)론 취급 은행만 할 수 있었지만 신청자 폭주로, 이후 FDIC 가입 은행은 모두 대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뉴욕일원 한인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 소상인들이 신청한 PPP 평균 대출액은 약 5만달러다.
플러싱 소재 한 한인은행의 대출 담당자에 따르면 네일과 세탁, 식당 등 한인 소상인들이 신청한 PPP 대출액은 대부분 1만달러~10만달러 사이로, 대출이 시급한 고객이 대부분이었는데 예산이 전부 소진되면서 현재 많은 한인들이 재신청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