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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사고상해 보상금과 파산신청

2020-04-17 (금)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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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의 비즈니스가 마비되면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초래하고 있다.

여름이 오는 시점에 이 문제가 다행히 수그러들어 경제가 서서히 정상화를 찾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만약 장기화될 경우,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다면 보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고상해 피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면 보상금을 빼앗길 수 있을까?
결론은 ‘빼앗길 수 있다’다.


하지만 일부 액수는 면제될 수 있다. 뉴욕의 사고상해 보상금 수령자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보상금 차압 여부를 놓고 연방법과 뉴욕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연방법의 경우, 파산신청시 사고상해 보상금 중 최고 2만2,975달러까지 보호받을 수 있지만 부상에 대한 고통과 아픔(pain & suffering)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비,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해 등을 이유로 받은 보상금만 최고 2만2,975달러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뉴욕주법은 최고 8,550달러까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고통과 아픔에 대한 보상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고상해 보상금과 파산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상해 케이스 진행에 대한 여부를 파산법원에 반드시 알려야 된다는 점이다.

만약 보상금 차압을 우려해 케이스 진행 사실을 파산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케이스 자체도 ‘judicial estoppel’이란 법칙이 적용돼 기각되거나 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현재 사고상해 케이스가 진행 중인 피해자들 중 파산신청 변호사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알리고 추후 대책을 상의해야 된다.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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