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 와중 시애틀 신규 임대료 0.5% 상승

2020-04-16 (목)
크게 작게
코로나 와중 시애틀 신규 임대료 0.5% 상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워싱턴주 실업률이 사상 최고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시애틀지역 렌트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P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워싱턴주 실업률이 사상 최고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시애틀지역 렌트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임대 플랫폼인 ‘아파트 리스트’에 따르면 시애틀지역 3월 신규 리스팅 아파트의 렌트비는 전달인 2월에 비해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가 안정적이고 고용시장이 탄탄했던 지난해와 거의 같은 상승률이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세입자들은 주정부 등이 모기지 유예와 렌트비 동결을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스 시애틀 주민인 질리언 깁슨은 지난 달 30일 관리사무소로부터 6월1일부터 한 달 렌트가 2,600달러에서 2,700달러로 100달러 오른다는 통보를 받고 한숨을 쉴 수 밖에 없었다.

싱글 맘인 깁슨은 바텐더 등 투잡을 뛰며 자신의 딸을 부양해 왔지만 지난 3월 중순 가게가 문을 닫으며 일손을 놓고 있어 수입이 끊긴 상태다.

깁슨은 “너나할 것 없이 힘든 가운데 누구보다 세입자들이 어려움울 겪고 있는데 거대한 아파트 회사가 이 와중에 렌트비를 올리는 것은 너무나도 부도덕하다”고 꼬집었다.

워싱턴주 정부 인권부서 담당자는 최근 렌트비 상승 등 다양한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 법무부는 주법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임대료 인상이 주정부나 각 시의 퇴출 유예 조치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주택임대차법이나 소비자 보호법 등 주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 퍼거슨 법무장관은 “임차인에게 다른 선택권이 없는 비상상황 하에서의 렌트비 인상은 주법에 따라 불공정한 사업관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도덕적으로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주 임대인연합도 일부 부동산 소유주들이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좋은 사업관행이 아니라고 조언했다.

아파트먼트 리스트 소속 경제학자인 크리스 살비아티는 “경제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신규 렌트에 대한 임대료가 올라간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대대적인 감원과 해고 돌풍이 반영되면 3월 신규 리스팅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현재 시애틀에 아파트에 대한 즉각적인 수요는 없다면서 보통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