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버스회사 그레이하운드 고소

2020-04-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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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자 단속위한 이민국 직원 탑승 잘못”

워싱턴주가 불법이민자 검색을 위해 국경순찰대 요원의 탑승을 허가했다며 미국 최대 버스회사인 그레이 하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정부는 13일 스포캔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그레이 하운드가 스포캔에서 연방 이민국 요원들이 버스에 탑승해 불법 이민자를 검문하도록 묵인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지난 2018년 불법이민자들이 버스에서 체포되는 것에 대해 그레이 하운드측에 항의편지를 보냈다.


지난 2월 13일에는 버스와 열차인 앰트랙이 출발하는 스포캔 인터모달 센터에서 순찰대 직원이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 검문하는 장면이 언론사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후 그레이하운드 측은 국경순찰대가 영장없이 일상적인 출입국 검사를 위한 버스탑승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레이 하운드 관계자는 현재 이번 소송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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