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타크루즈 비치 놀러간 7명 자택대피령 위반벌금 각 1천달러

2020-04-14 (화) 12:00:00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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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크루즈 비치 놀러간 7명 자택대피령 위반벌금 각 1천달러

자택대피령 위반으로 각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7명 모습. <산타크루즈 경찰국 트위터 캡처>

부활절 주말을 맞아 산타크루즈 바닷가에 놀러간 프리몬트 주민 7명이 1인당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산타크루즈 경찰은 자택대피령이 내려진 비상 상황에서 바닷가에 놀러 나와 술을 마신 것은 벌금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이 내야 하는 벌금은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된다. 경찰은 “비싼 유람(One Expensive Hang Out )”이란 제목으로 7명의 젊은이들을 체포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러분의 도시에 머물러라(shelter in your own town)”고 경고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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