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준비부족·관련 규정 지연
▶ 연방중소기업청 잠정 시행규정 혼선 가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출 및 영업제한 조치로 한인업소들이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문을 닫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 업소들은 PPP를 통해 지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플러싱 소재 한 샤핑 몰에 위치한 업소에 영업시간 단축 사인이 내걸렸다.
SBA 7(a)취급 한인은행 등 통해 신청할 수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대란이 발생한 가운데 연방정부가 발표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 대한 신청이 폭주하면서 신청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
PPP는 긴급히 마련된 ‘경기부양 법안’(CARES Act)에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주류언론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PPP 신청접수가 시작된 지난 3일부터 문의와 신청이 폭주, 과부하가 걸리면서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하는 은행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PPP 신청이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ice)이라 신청 폭주로 은행들이 서류작성과 서류심사, 인력배치와 전산망 설치 등 대출에 필요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객들을 맞고 있어 혼란과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웰스파고은행은 6일, 100억달러가 훨씬 넘는 신청 요청이 접수됐다며 5일까지 접수된 신청만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웰스파고는 선착순으로 접수된 신청을 일단 소화하면서 상황을 파악, 신청 접수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신청 접수 이틀 만에 대출 희망건수가 18만5,000건에 달했으며 대출 규모가 3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PPP 신청에 대한 혼선과 폭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연방정부의 준비 부족과 관련 규정 지연을 꼽았다. 프로그램 주관처인 연방중소기업청(SBA)이 PPP에 대한 잠정 시행규정을 신청 접수 당일인 3일에야 공개하면서 은행들이 프로그램을 소화, 준비하고 인력을 배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또 잠정 시행규정의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SBA는 최종 시행규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4월3일부터 시작, 오는 6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PPP는 직원이 500명 이하인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의 급여와 기타 사업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 1,000만달러까지 1% 저금리에 대출을 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이며 연방정부가 100%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 등 렌더 입장에서도 리스크는 전혀 없다.
기업들은 이 대출금으로 급여와 커미션, 임대료, 공과금, 의료비용, 담보대출 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급여나 임대료, 공과금과 담보대출 이자 비용 경우, 상환이 면제될 수 있어 기업들에게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정부 지원금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PPP에 3,490억달러를 배정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금이 소진되면 추가로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 은행권은 엄청난 예산 투입으로 자격조건이 되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받겠지만 신청 폭주와 이어지는 혼선으로 실제 대출금을 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PPP 신청 요청 및 접수는 연방중소기업청의 SBA 7(a)를 취급하는 뉴욕일원의 한인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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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