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택대피령 새 지침’ 일문일답 풀이

2020-04-03 (금) 02:08:04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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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거리두기 규정’ 준수 강화

▶ 놀이터·테니스코트장·애완견공원 등 폐쇄돼

알라메다, 콘트라코스타, 마린, SF, 산마테오, 산타클라라카운티가 지난 31일 자택대피령 연장안 새 지침을 발표했다. 새 행령명령은 3월 17일 발효된 이전 명령을 대체하는 것이다. 다음은 연장안 새 지침과 관련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5월 3일에 연장안이 종료되나
▲아마도 아닐 것이다. 애초 4월 7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31일 카운티 보건당국은 4주를 더 연장해 총 7주간 자택대피령을 내렸다. 산타클라라카운티 보건국 책임자 사라 코디는 재연장 여부는 환자 수용력, 병원 가용력 등 많은 요인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택대피령을 내린 2주 후 코로나 확산세가 늦춰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자택대피령을 연장할 요인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스테이 엣 홈 명령이 12주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운동을 위해 공원이나 야외로 나갈 수 있나
▲도보, 자전거, 스쿠터, 차량으로 하는 비필수 여행을 제한하지만, 주민들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가 걷거나, 달릴 수 있다. 대부분의 산책로와 공원은 오픈돼 있으나 방문객을 제한하기 위해 주차장을 폐쇄한 상태이다. 집 밖에서는 모두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산마테오카운티는 거주지 5마일내에서만 운동할 것을 규정했다. 프레스톤 머챈트 산마테오카운티 보건국 대변인은 “지역 이동은 실제로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집 주변에 국한해서 운동하라는 것이 이 명령의 의도”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원과 해변을 폐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산타클라라, 알라메다, SF 등의 카운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는 어디서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공원에서 걸을 때도, 식료품 구입시에도, 필수사업장에서 일할 때도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직계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코디 보건국 책임자는 “6피트는 최소한의 거리”라면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원수가 적을수록, 사람들과 접촉이 적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친구나 중요한 사람으로 만나러 가도 돼나
▲법적으론 안된다. 6피트 거리를 유지하더라도 친구나 중요한 사람을 방문하는 것은 필수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필수활동은 식료품 구입, 의료적 필요, 가족 돌보는 일, 정부가 지정한 필수사업에서 일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애완견 공원에 갈 수 있나
▲더 이상 할 수 없다. 연장안 명령에 따라 애완견 공원(dog park)이 폐쇄됐다. 보건당국은 개를 데리고 나온 애견인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애완견공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 폐쇄된 곳은
▲모든 애완견공원, 테니스, 피클볼(Pickleball,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을 합친 운동), 풋살(futsal 미니축구), 농구장 코트, 아웃도어 짐, 놀이터, 피크닉 및 바베큐 에어리어, 드링킹 파운틴, 공공화장실, 디스크골프장, 스포츠 필드가 전부 폐쇄됐다. 이미 많은 도시들이 이 시설을 폐쇄했지만 31일부터 시행된 연장안 명령에는 이 시설들이 완전히 폐쇄됐다.

-필수사업과 관련된 새 규정은
▲동일하다. 건설사업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있지만 식료품점, 약국, 주유소, 의료시설 등 필수사업 목록은 전과 동일하다. 그러나 사업장들은 4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토콜(규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필수사업장들은 출입 전 직원의 발열증상 체크, 최소 6피트 이상 작업 거리 유지, 손세정제 비치 등을 해야 한다.
각 사업장이 사용할 프로토콜 견본(template)은 https://www.smcgov.org/sites/smcgov.org/files/Social%20Distancing%20Template.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보 1일자 A1면 보도 참조>

-위반시 처벌은
▲위반시 법집행기관은 1차 경고를 하지만 위반 수준이 높을 경우엔 벌금 부과, 법적 처벌, 영업면허 정지 등을 내릴 수 있다. 산타클라라카운티는 불법영업장 신고 (pubhealthreferral@dao.sccgov.org, 보이스메일 408-792-2300)를 접수받고 있다.

-세컨드 홈으로 여행할 수 있나
▲2차 거주지로 운전하는 것은 필수 여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보건당국은 1차 거주지에 머무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산마테오카운티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임시 거주지로 여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주택보수가 필요한데 할 수 있나
▲산타클라라카운티는 배관, 전기, 해충박멸 같은 주택 보수 제공업체의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 가드닝 서비스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새 지침에서 어떤 종류의 건축이 허용되나
▲대부분의 상업용 건축은 이미 금지되었다. 새 지침은 대부분의 주거용 건축을 제한했다. 최소 10% 저소득층 유닛을 포함한 주거용 건축만 계속할 수 있다. 단독주택은 안전성 보수를 위해서만 건축을 계속 할 수 있다. 또 필수 인프라의 보수, 의료시설과 관련된 프로젝트, 정부기관이 지정한 공공사업 프로젝트, 임시 대피소 등은 건축할 수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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